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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안전

안전성 평가 및 위험관리 절차

by 또로로로롱 2023. 2. 5.

 

안전성 평가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점검과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리스크 처리 기술로는 회피, 경감 및 감축, 보류, 전가 등의 단계가 있다. 평가란 설비나 제품의 설비, 제조, 사용에 있어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대해 종합적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 평가는 화학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신설, 변경, 이전할 경우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학설비의 안정선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화학설비의 사용 시 발생할 위험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단계

안전성 평가는 6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료의 정비 검토,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항목, 안전대책수립, 재해 사례에 의한 평가, FTA에 의한 평가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지조건, 화학설비 배치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 및 입면도, 제조공정의 개요, 공정계통도, 운전요령, 인원 배치 계획, 배관이나 계장 등의 계통도, 공정 내의 화학반응이 있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입지조건, 공장 내 배치, 소방설비, 공정기기, 원재료, 중간체, 제품 등이 있다. 정량적 평가 항목은 화학설비의 취급물질, 설비의 용량, 온도, 압력, 조작 방법 등이 있다. 정량적 방법에서 안전의 수치화를 통해 객관적인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공정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경우 공정 별로 위험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안전대책 수립 단계에는 소화용수, 폐기설비 및 급랭설비, 폭발방지설비설치, 원격조작, 경보장치설치, 가스검지기 설치, 비상용 전원장치 설치 등이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적정한 작업자 배치, 충분한 안전교육훈련 등이 있다. 기술개발의 종합평가는 기술개발의 과정에서 효율성과 비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대체수단의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료를 체계화한 조직적인 계획과 예측의 과정을 의미한다. 종합평가는 사회적 복리 기여도, 실현 가능성, 안전성과 위험성, 경제성, 종합평가 조정 등의 단계를 거쳐서 실시한다.

 

위험 관리 절차

위험 및 운전성 검토 절차에서는 목적과 범위를 결정한다. 팀을 선정하고 검토 준비를 한다. 검토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며 결과를 기록한다. 위험성 평가 구성원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한다. 연구개발담당자, 생산관리장, 화공기술자, 기계기술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위험성 검토 준비를 위해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정, 검토순서 계획수립, 필요한 회의 수집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순서는 위험성의 검출과 확인, 위험성 측정과 분석평가, 위험성의 처리, 위험성 처리방법 선택, 계속적 위험 관리 방안 확보 등이다. 위험성평가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의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도 참여시켜야 하며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보전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한다. 참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공장의 경우 공장장이 된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이 같이 진행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최초평가 및 정치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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