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출되지만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공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뜻한다. 소음은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누구에게는 소음이 누구에게는 신경쓰지 않는 소리인 경우도 많다. 자동차나 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 공장 내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공장 소음,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발생하는 항공 소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 등 원인도 다양하다. 일상 생활에서는 인구 집중화로 인해 도시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 많은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 층간 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웃 간의 다툼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충돌은 피하고 아래층에 똑같이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참을 수 없을 경우에도 직접 당사자들끼리 충돌하기 보다는 경비실이나 경찰 등 중간의 입장에서 중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은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영향을 살펴보면 굑ㅁ신경과 내분비계통을 흥분시킨다.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한다. 혈액 성분과 소변의 변화도 나타난다. 타액과 위액분비가 억제되고 호르몬의 이상분비 등도 발생한다. 심리적으로는 불쾌감과 수면 방해, 사고나 집중력을 방해한다. 두뇌작업이나 노동의 효율 감소를 일으킨다. 대화나 텔리비전의 시청을 방해하며 일상생활을 방해하여 심리적 초조감을 불러일으킨다. 신체적으로는 동맥경화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음이 장기적이거나 클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난청 현상을 발생시킨다. 일시적 난청은 큰 소리를 들은 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청력 저하를 의미한다. 보통 며칠 간의 휴식을 가질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 청력 기관의 손상을 불러 일으켰을 경우에는 신경의 전도성이 저하되며 비가역적인 피로현상을 발생시킨다. 청력 기관 내의 세포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될 경우에는 영구적 난청을 발생시킨다. 고주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도 영구적 청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에서는 청력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보호구의 상태 파악 및 이상 보호구의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이 넘거나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청력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HAZOP
사업장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가스, 증기 등에 의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한 위험성평가는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가 있다.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는다. 위험한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이 되거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성원들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못해서 할 경우에는 형식만 갖춘 실직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진행 하는 과정이므로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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